서울시는 28일 총선 및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의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에 3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시는 각 구와 동마다 구성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
구와 동의 민원창구에 임대료 분쟁조정신청 창구를 설치하며 임대료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또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 1만가구에 가구당 3백만원씩 모두 3백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연 5%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임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유도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