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대처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28일 재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확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외국
인투자 자율화율을 전체 9백99개업종가운데 현재의 79.4%(7백93개업종)에
서 8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은 외국인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첨단산업
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부진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확
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해지는 한편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발전업, 무역중개업(오퍼상)은 내년부터 외국인
들 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가 제한돼 있는 종합무역업과 금지업종인 종합병원업, 외
국어학원 및 전문기술학원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방키로 하는
등 서비스시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서적출판업, 인쇄물제조업, 일반인쇄업, 정기간행물
발간업 등은 관계부처 등의 반발로 당분간 개방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로 제한돼 있는 석유정제업 <>수산
물 냉동 식품제조업 <>항공운송업 <>선박임대업 <>화물운송대행업 <>건설
업 <>직물제조업 <> 식물성유지제조업 등은 투자지분 제한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또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년 1월부터 자유화업종
전반에 걸쳐 신고제를 적용하고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신고
제 예외범위를 축소하 며 44개 지정 계열화업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전
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외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백만달러초과에서 2천만달러이
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심사를 할 때 기획원에 대한 별도 의견조회
를 생략키로 했다.
한국은행에의 위임범위도 확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제조업에서
<>3백만달 러미만 제조업 <>1백만달러미만 서비스업 <>기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사업으로 하며 외국인투자 인.허가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술도입신고업무를 주무부장관에서 갑류외국환은행으로
위임키로 했 으며 다만 조세감면대상 기술도입은 종전과 같이 주무부처에서
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R&D센터, 소 프트웨어개발, 기술훈련 등 첨단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며 <>첨 단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