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영세수출업체를 지원키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상의 차등지급제
를 폐지,대상업체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고시된 금액의 1백%를 환급해주기
로했다.
대신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업체를 모든 중소기업에서 최근3년간의
연간 간이정액환급실적이 2천만원이하인 기업으로 제한키로했다.
27일 관세청은 영세수출업체가 관세환급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같이 보완,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관세환급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세청장이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감안,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 10달러당의 관세환급액을 고시,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이 없이도 곧바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액을
확인하지않고 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기때문에 관세청은
그동안 국고관리차원에서 해당품목의 전년도 환급실적이 평균환급액에
미달하거나 평균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못하는 업체에 대해선
환급률표상 금액의 50%만 환급해주는 차등제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따라서 환급실적신고서등을 제대로 작성할수 없는 영세업체가
대부분 50%환급대상이 되는등 간이정액환급제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 이처럼 수정 보완키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