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융자 공급 ... 가구당 지원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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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기위해 사업지구지정절차를
개선, 지구지정기간을 약2개월단축하고 주택개량자금 가구당융자지원
한도를 2백만원 늘려 공급키로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위해 현재 6 7개월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절차를
4 - 5개월로 단축키로했다.
이를위해 해당지자체가 입안공고와 동시에 지구지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토록하여 지자체가 주민동의 지방의회의결등의 관련절차를 거치는동안
건설부에서 검토및 관계부처협의를 병행,지자체가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즉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지구지정및 고시를
앞당기기로했다.
정부는 또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규모를 확대,현재 가구당1천2백만원까지
지원하던것을 올해부터는 1천4백만원까지 융자키로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1백76곳(7백42만5천 .
6만2천가구)으로 이중 67곳(2만7천가구)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중이며 올해 서울행촌지구등 44곳(1만4천가구)을
추가지정,대구고성지구등 33곳(8천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99년까지 전국 불량주택밀집지역 5백2개지구(16만3천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개선, 지구지정기간을 약2개월단축하고 주택개량자금 가구당융자지원
한도를 2백만원 늘려 공급키로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위해 현재 6 7개월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절차를
4 - 5개월로 단축키로했다.
이를위해 해당지자체가 입안공고와 동시에 지구지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토록하여 지자체가 주민동의 지방의회의결등의 관련절차를 거치는동안
건설부에서 검토및 관계부처협의를 병행,지자체가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즉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지구지정및 고시를
앞당기기로했다.
정부는 또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규모를 확대,현재 가구당1천2백만원까지
지원하던것을 올해부터는 1천4백만원까지 융자키로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1백76곳(7백42만5천 .
6만2천가구)으로 이중 67곳(2만7천가구)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중이며 올해 서울행촌지구등 44곳(1만4천가구)을
추가지정,대구고성지구등 33곳(8천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99년까지 전국 불량주택밀집지역 5백2개지구(16만3천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