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등 6대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28일 새벽4시로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27일오전 공익사업장인 2백2개
버스업체의 분규에 대한 직권중재결정을 내리기로했다.
이같은 중재회부결정으로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이시우)산하 버스업체의
근로자 4만1천여명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3월13일까지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쟁의조정법위반및 업무방해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26일 노동부및 지노위에따르면 이날 오후5시까지 지역별로 임금교섭중인
서울등 6대도시의 버스업체 사용자측이 쟁의발생신고를 제출함에따라
해당행정관청이 27일 오전11시까지 중재회부 요청서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시키기로 했다는것.
이에따라 각 지노위는 해당 행정관청의 중재회부요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직권중재결정"을 내린후 전국 버스업체의
노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1만5천6백55대를 계속 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통부및 노동부등 관련부처는 현재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내놓은 임금인상안 33 57.3%와 7.3 13%는 노사교섭으로 타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노.사.정및 공익위원 공동으로 중재안을 마련키로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중재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일부사업장
노조간부및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사법조치를 취할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