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초과납부액 환급 ... 내무부, 관리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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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여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주도록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가 30평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 25평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 소회의실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여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주도록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가 30평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 25평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 소회의실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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