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화환 높이 2단/직경 1백cm 이하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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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 `권장화환 표준규격안''마련 ###
보사부는 최근 진열화환 수의 엄격한 제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업소나 상가(상가)등에 3단이상의 너무 크고 호화로운 화환이 진열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화환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해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25일 오전 열린 전국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에서
`호화. 과대화환 억제대책''을 시달하고 이같은 준수사항을 각 업소.상가
등에 적극 권장하되 이를 계속 위반하는 업소와 인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화환을 장례때는 10개, 예식장에는 2개이내로 수량만을 규제해오던 것을
`권장화환 표준 규격안''을 새로 만들어 한국화훼협회 등 관련업계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에 보내는 한편 시.도 가정복지국장의
책임하에 호화화환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가 새로 마련한 화환규격에 따르면 수량제한은 종전과 다름없지만
높이는 2단(1백70cm)이하여야 하며, 직경은 최장 1백cm이내가 돼야한다.
보사부 관계자는 "영전에 10개, 예식장에 2개 이내의 화환진열은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 및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최근들어 진열화 환수의 엄격한 제한에 따른 반작용으로 일부에서는
3단이상의 호화롭거나 너무 큰 크기의 화환이 진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화환의 높이와 크기 등 규격을 새로 정해
생산업체에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도 이 규격 범위안에서 화환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나 소비자들이 정부의 권장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 명단공개 방법외에 가정의례법 시행령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사부는 최근 진열화환 수의 엄격한 제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업소나 상가(상가)등에 3단이상의 너무 크고 호화로운 화환이 진열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화환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해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25일 오전 열린 전국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에서
`호화. 과대화환 억제대책''을 시달하고 이같은 준수사항을 각 업소.상가
등에 적극 권장하되 이를 계속 위반하는 업소와 인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화환을 장례때는 10개, 예식장에는 2개이내로 수량만을 규제해오던 것을
`권장화환 표준 규격안''을 새로 만들어 한국화훼협회 등 관련업계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에 보내는 한편 시.도 가정복지국장의
책임하에 호화화환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가 새로 마련한 화환규격에 따르면 수량제한은 종전과 다름없지만
높이는 2단(1백70cm)이하여야 하며, 직경은 최장 1백cm이내가 돼야한다.
보사부 관계자는 "영전에 10개, 예식장에 2개 이내의 화환진열은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 및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최근들어 진열화 환수의 엄격한 제한에 따른 반작용으로 일부에서는
3단이상의 호화롭거나 너무 큰 크기의 화환이 진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화환의 높이와 크기 등 규격을 새로 정해
생산업체에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도 이 규격 범위안에서 화환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나 소비자들이 정부의 권장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 명단공개 방법외에 가정의례법 시행령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