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은 확대 해석될 경우 국민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축소해석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종대피고인(이철의원 보좌관)의 변호인 장기욱변호사등
변호인단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군기법 제6조등은 군사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체 재판관중 6명은 `한정합헌''(완전위헌 1명포함), 3명은 `합헌''
이란 견해를 각각 나타내 한정합헌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군작전이나 정보사항에 대한 접근 및 공개.취재보도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 관련사항이라도 일정범위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며 "필요이상으로 비밀을 양산하는것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시켜 주무기관의 전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유언비어의 난무등 부정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엄정한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
착오를 예방하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총력안보에
기여할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이라며 " 이같은 관점에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내지 ''알 권리''의 대상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사기밀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관계기관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한다"
고 전제, "내용이 명백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정부의 정치적 이익내지 행정 편의에 관련된 사항에 불과할 때에는 군기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장변호사등은 이철의원 보좌관 성씨와 조윤형의원 비서관 원성묵씨등이
국회에 제출된 군사2급 비밀문서를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씨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군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난 89년 6월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