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노동부장관은 25일 "노사분규에 대한 일부기업의 무원칙한 일시적
수습을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분규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월례조찬회에
참석, `92년도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정립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 현대자동차 불법분규시의 정부 대응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11개부처로 구성된 산업평화운영위원회 운영 및 노사분규특별
지도반의 현지 파견으로 분규 취약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는등 노사
관계의 원칙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총액임금제와 관련, 최장관은 임금 중점관리대상 기업의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강력히 억제하고 관계부처가 임금타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또는 우대조치 여부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올해 임금협약 체결후 협약유효기간내 단체협약 체결시
수당신설등으로 인한 추가인상분과 호봉체계의 변경, 일률적인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모두 인상률에 포함시키되 호봉승급분의 포함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5백인미만 3백인이상 대기업과
공정거래법상 협회, 조합등 사업체 단체중 중앙회급 이상으로서 구성사업자
수가 1백개 이상인 단체도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인상토록 권장하고 91년
월평균 총액이 2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임금 동결을 권장해 나갈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이밖에 우리기업의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 정리해고의 요건
으로 종전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다 "생산성의 향상, 신기술의 도입등 기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적 변화등을 이유로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