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도 금리가 낮은 은행권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이용만 재무부장관, 한봉수
상공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2차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업계에 공식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지난 1차회의 때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종합상사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10% 이하의 지분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자구의무 부과기준을 현재의 투자금액의 3배에서 1배로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등 원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를 구매할 때 무역금융을 지원해 종합상사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액의 10% 이상을 무역어음 할인을 위해
운용하고 무역어음 할인분은 여신관리에서 1년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실적의 20%는 한국은행에서 지원, 할인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종전에는 C급어음 수준이었던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금리도 A급어음 수준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북방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인수를 이들 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인수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수입자별 신용등급에 따른 인수한도도
신용등급이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자동인수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5백억원
규모의 해외 시장개척기금을 조성, 오는 2.4분기부터 지원키로 했으며
제2전시장 건립을 무역부문 제7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검사 품목을 올해 1백개
이하로 축소하고 93년말까지는 수출검사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업체가 발행 또는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을 관세법상
담보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용학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 애로사항으로
임금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 인상 <> 무역금융 이용을 위한
중소업체의 담보범위 확대 <> 해외광고비에 대한 세액공제 <> 수출 클레임
관련 위약금의 송금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최관식 조선공업협회 회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20%로 되어있는 착수금의 영수한도 철폐 <> BBC(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 및 물량규제 완화 <> 현금거래 방식의
수출선박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환급보증 발급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