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
동향을 매주 점검하는 부동산투기 상시관리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부동산투기가 다소 진정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편승, 공단 및 택지조성지역과
전국의 역세권, 그리고 북방정책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뛰고 있는
강원.경기북부 지역등을 중심으로 투기 재 연 조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진 후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온 지 금까지의 부동산투기 대책방식을 바꾸어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상시 감시하는 한 편 부동산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바로 세무직원을 투입, 부동산거래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벌임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를 유도하는 형태로 바꾸 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예상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투 기조사 전담직원을 정해 매주 정기적으로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 매물에서부터 부동 산 거래동향, 부동산 시세, 부동산 거래자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지역등의 신규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서는 과 거 부동산거래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거래가 성행한 후
세무조사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사후대책은 될 수 있어도 땅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