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보관료도 통일, 보관장소에 관계없이 2급지 보관소
요금인 30분당 4백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또 견인 시점에서부터 차주가 차를 찾아갈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 던 보관료도 최고 1개월분까지만 부과키로 했다.
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견인차량 처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경찰 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에 6개월 이상
장기보관 된 차량이 1백63대에 이르는 등 장기보관차량이 갈수록 누증돼
보관장소가 좁아지고 보관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다 시내 7개
차량보관소중 여의도보관소는 보관료를 30분당 1천원을 받는데 비해
성동구 마장동 보관소 등 나머지 5개 보관소는 30분당 4백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견인차량 보관기간을 1개월로 단축, 1개월이 넘어도
차주가 찾아 가지 않는 차량은 임의로 매각, 폐차 등의 강제처분을
실시키로 하고 경찰청에 도로 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