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무주택자도 주택조합원 자격 있어"...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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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서류상 주택소유자인 것처럼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택조합원 자격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1일 조흥은행
직원인 송혜경 씨(여.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아파트 4동 109)가 이 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대 표 조합장 송재열)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결혼전인 지난 84년 11월 남편 고모씨가 매형 이모씨의 아파트
매입시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는 바람에`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에 주소를 가진 조흥은행 직원에 한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주택조합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인 송씨가 아닌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송씨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데다 주 택분양 대금도 제대로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택조합원 자격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1일 조흥은행
직원인 송혜경 씨(여.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아파트 4동 109)가 이 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대 표 조합장 송재열)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결혼전인 지난 84년 11월 남편 고모씨가 매형 이모씨의 아파트
매입시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는 바람에`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에 주소를 가진 조흥은행 직원에 한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주택조합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인 송씨가 아닌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송씨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데다 주 택분양 대금도 제대로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