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국세청장은 21일 기업자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변칙사용하거나
소비성경비를 과다지출하는등의 비생산적 경제행위에 대해선 세정차원에서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석청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감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기업의 비생산적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엔 은행감독원과의 합동점검반을 편성,조사하는등 기업자금의
유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이와함께 계열기업간 부당거래로인한 조세회피를 규제키위해
계열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을 철저히 분석,타계열사로의 소득이전여부를
추적조사하고 사치 낭비를 추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치 낭비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추청장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업본연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신설기업은 자생력이 배양될 때까지,경영애로기업은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