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내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대림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승필
구속중)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 회사 노조는 20일 오후 6시부터 사내 식당에서 조합원 7백80명중
5백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4백80표(82.6%)로 쟁의행위 를 결의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21일 오전 정상조업에 들어갔으나 오후부터 태업을
벌인후 본 격적인 파업시기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대표권 인정과 해고자 복직, 성과금으로 매출액의 1%
지급등을 놓고 회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벌인 협상이 결렬돼 지난 10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나 19일 경남지방노동위로부터 총회소집권자 부적격과
쟁의발생신고 사유가 되지않는다며 쟁의발생신고가 반려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