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등 6대도시 주민중 절반이상이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그중
절반정도가 13평미만의 편익시설이 빈약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이들중 상당수는 5년이내(54.1%) 또는 10년이내(36.7%)에 18-25평
규모의 분양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집장만을 돕기위해서는 25평미만 주택에 대한 분양가등을 정책적으로 규제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한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유형은 전세입주 59.4%(1백80만6천가구) <>보증부
월세 26.9%(82만) <>순수월세 13.7%(40만9천)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78.6% (2백39만1천가구), 아파트
9.2% (28만6천), 연립주택 4.0% (12만3천), 다세대주택 2.4% (7만4천)
순으로 나타나 한지붕 아래서 다른 가구와 같이 사는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았다.
그들의 월평균소득은 84만7천원이며 소득기준별로는 <>극빈층 월평균
31만6천원 (9.0%)<>저소득층 59만3천원(40.0%) <>중저소득층 82만6천원
(16.0%) <>중소득층 1백28만5천원(35.0%)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가구당 평균 주거공간은 극빈 8.5평,저소득 10.0평, 중저소득
13.0평, 중소득 18.5평으로서 세입자중 절반정도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하고 목욕시설이 없어 주거의 질이 열악한 `주택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은 독채전세를 사는 중소득층의 경우 8천만원선, 중저소득층은
4천만원선이며, 일부 전세의 저소득층은 1천5백만원선, 보증부월세나
순수월세의 극빈층은 5백만원선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률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30-40%였다.
이같은 재산 및 저축률등을 토대로 세입자들이 몇년후에 어느정도
규모의 분양주택을 살 수 있을까를 조사한 결과 90%정도가 10년이내에
18평이상의 주택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
예컨대 독채전세에 사는 중저소득층이상(37/0%)은 5년이내 25평형이상,
독채전세 저소득층과 보증부전세이상의 중저소득층(17.1%)은 5년이내 18-
25평형정도의 주택을 각각 구입할 수 있었다.
또 저소득층 전체와 월세를 사는 중저소득층(36.7%)이라도 10년이내에
18-25평형의 주택마련을 할 수 있으나 극빈층의 경우는 20년이내라도
18평형의 주택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입자들이 느끼는 고충 가운데 과다한 임대료 인상이 가장 컸고
다음은 편이시설의 보수 미흡, 계약기간의 짧음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의 김종구 연구실장은 "극빈층을 비롯한 세입자들의 `주거빈곤''을
없애기 위해 8-12평형의 소규모 임차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25평형까지
의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공공주택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주거
편익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 세입자를 위해 단독주택등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