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한진정유사들이 오는 25일 청약,27일 납입일로 돼있는 극동
정유의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증자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은행이 극동의 부도를 막기위해 이달말로 돼있는 대출금 상환
기일을 연기해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극동의 주주로 5백80억원의 증자분을
납입해야할 현대는 자금조달과 관련,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증권당국의 예외인정 불허방침으로 기일안에
납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증시안정과 관련,대주주의 지분매각시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
증자에 불이익을 주는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극동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한진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등은 출자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 유예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현대와의 형평관계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들
기업의 극동에 대한 출자도 벽에 부딪쳐있다.
이에따라 극동의 1천1백60억원 증자는 기한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이다.
증자계획이 차질을 빚게되면 상은등 은행권이 이달말 시한으로 긴급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준 대출금을 극동이 상환하지 못하는 부도위기에 직면
하게 된다.
정부와 은행은 증자가 차질을 빚게되면 상환기일연장등의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