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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장수연금신탁 취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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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고수익 유가증권에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때 원리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수연금신탁''을 새로 개발, 19일부터 취급한다.
    이 신탁은 1백만원 이상 예치후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일종으로 가입자는 만4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되고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신탁기간은 5년이상 년단위로 정하고 신탁금 지급은 가입기간 중에는
    매월 실적 배당률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시에는 연금(월 또는
    분기)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신탁은 일인당 1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시에도 2년 초과분은 완전실적 배당률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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