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해운협상과 관련, 국적선사의 영세성을 감안해
오는 95년까지 웨이버(국적선 불취항 증명)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
이다.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공동체
(EC) 등 7개국이 웨이버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요구 등을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사무국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당분간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감안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웨이버제도를 즉각 폐지하면 선복량 등에서 아직 취약한 우리 선사들의
사정으로 미루어 대부분의 화물이 외국선사로 빠져나가고 그 결과
국적선사들의 경영악화 내지 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일단 오는 95년까지는 현행 웨이버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해나가기로 했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인 개선책으로는 현재의 웨이버 대상
품목의 수를 줄이거나 품목수는 놔두고 각 품목별 웨이버 적용물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선사 관계자들은 해운개방과 관련해 선진국과의 마찰이 생길지도
모르나 우리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 웨이버제도는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이버제도란 국적선이 취항하고 있는 항로에서는 우리의 수출입
화물을 국적선으로 수송토록하고 우리 배가 취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외국 선박이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화물로는 원유 <>제철원료
<>비료원료 <>곡물류 <>석탄류 <>석유화학공업원료 <>농.수.축협의 냉동.
냉장화물 <>액화가스류 <>정부구매물자 등 9개품목이, 수출화물로는
<>시멘트 <>철강 등 2개 품목이 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