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을 한 삼양광학의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하기 직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이사사장이자 대주주인 홍준용
씨(64)가 경영난으로 지난 1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직전인 지
난 7일부터 5일간 보유주식중 16만주를 주당 4천7백-5천3백원에 매도, 8
억원정도를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홍씨의 지분율은 10.88%에서 4.73%으로 낮아졌는데 증권감독
원은 홍씨가 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을 계획하고 사전에 주식을 매도했는지
여부 등 불공정거래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