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89년이후 고정돼온 통화채권발행금리를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 실세화하고 통화증가율이 목표범위를
초과할때는 지준부족은행에 과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올하반기에서 93년중 시행키로한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능한한
92년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17일 김건 한은총재는 임원 부서장 지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2년
1차확대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기조의 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하는 한편 금융 자본시장의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를위해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단기적인 통화교란요인은
대금융기관 RP(환매채)조작이나 단기통화채권 발행등을 통해 대처하고
투자자금이 대량유입돼 기조적인 통화증발요인이 생기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규모및 시기를 조절해 해외부문 자체내에서
이를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부문에서도 민간신용을
줄이고 은행의 유상증자와 장기통화채권발행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사전방지할 계획이다.
한은은 또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해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올해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대상은 여신의 경우 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대상 대출금리를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수신은
2년이상 장기금리,채권은 2년미만 회사채및 2년이상 금융채발행금리이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지난 89년이후 고정돼온
통화채권 발행금리를 시장금리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세화해
금융기관의 통화채인수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단기유동성조정을 위한
통안증권을 가급적 순 상환하는 대신 3년만기 외평채를 1조원가량
순증발행하는등 통화채의 발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통화증가율이 목표범위를 초과하면 지준부족은행에 연24%의
과태금을 부과하는등 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중소기업자금운용의 효율화 재할인적격 심사및 사후관리강화 산업구조
조정자금의 계속적인 회수등 재할인정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