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업무자 판매시설은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숙박시설은 2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해 오는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안을 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이 기준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업무 판매숙박건물의
냉난방온도 준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고시에서 정해질 냉난방온도는 여름철 18-20도,겨울철 26-28도가
될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시행으로 연간5천t(석유환매)이상의 에너지나
2천만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개발, 공업단지조성, 철도, 항만, 공항
건설등의 공공사업은 동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
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 사전심의를 거쳐야한다.
에너지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불가피할 때는
에너지 수출입과 비축에너지 사용을 제한할수 있게 됐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는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산업용과 5t이상의 난방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일러감사의 주기를
신규설치 5년경과후 격년제에서 3년경과후 매년으로 변경,검사를 강화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새로 마련돼 시행령이 정한 각종장비와
1종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이상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