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이 오는 6월1일부터 일정기준치이상의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구류에 대해 단속키로 하자 가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가구업계와 공진청에 따르면 공진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름알데히드가 10?이상 함유된 가구류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이를
수거,파기토록 최근 사후품질검사기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나 합성수지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가
호흡기등 인체에 해로워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구업계는 포름알데히드가 원자재인 합판이나 파티클보드
MDF(중밀도섬유판)등에 함유돼있어 가구업체가 통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가구에 대한 단속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한 규제는 합판등 원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진청은 규제대상품목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것을 선정하는게
합리적이며 합판등 원자재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여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가구류의 대부분이 10?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어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부 기업제품이 이 기준을 초과,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