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허위감정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반장
공영규 3차장)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를 철야조사한 데 이어
다른 국과수직원이 사설감정인들과 결탁, 돈을 받고 문서감정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17일 오전 문서분석실 담당관 최섭씨(45)등 3명을 참고
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철야수사 결과 김실장이 문서감정과 관련,당초 수뢰액보다 20만원
이 늘어난 모두 1천35만원을 감정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감정의뢰가 있을 경우, 김실장을
포함한 문서분석실 직원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돼야만 공식 감정결과로
결정,통보되는 점에 비춰 나머지 직원들의 비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담당관 최씨의 경우 이미 구속된 일부
사설감정원들이 감정사례비조로 15만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 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김실장이 돈을 받고 이세용씨(41)에게
유리한 감정 을 한 3건의 사건등 뇌물과 관련돼있는 모두 5건의 사건 관련
문건에 대해 각자 어 떤 의견을 내놓았는지를 조사, 사설감정인과의
결탁및 수뢰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 의뢰해놓은 이들 사건
관련문건에 대한 감정결과가 이날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김실장과
다른 국과수 직원들이 당시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는지 여부를
신문했다.
검찰은 이밖에 문제된 사건의 판결문과 과거의 수사기록을
정밀검토하는 방법으 로 허위감정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감정''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7일오후나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철야조사를 통해 김실장이 8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
4차례에 걸 쳐 을지로 2가 K인쇄소에서 지문과 인장 69개를 복제해간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오 전 이 인쇄소 사장을 불러 김실장의 복제의뢰
경위및 복제물의 내용등에 관해 참고 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끝나면 17일 구속수감된 이세용씨(41)씨가
연루돼있는 것으 로 알려진 `전문인장위조 사기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실장이 철야조사에서 자신의 수뢰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단순 사례비일 뿐 허위감정의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