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번도 투기조사를 받지 않은 고액 부동산 거래자를 비롯 서.
남해안 지역의 섬 취득자, 호화별장소유자등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3백
13명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7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들어 처음인 이번 투기조사는 전국의
주요 개발예정지역 및 지가급등지역내에서 고액의 부동산거래를 하고도
지금까지 한번도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지 않은 1백35명 <>서.남해안지역
개발붐을 타고 투기를 노려 유. 무인도의 토지를 취득한 49명 <>고액
부동산 취득자중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9 명 등을 선정, 이날부터
강도높은 투기조사에 착수했다.
그밖에 10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다수 주택소유자와 대도시
인근 및 관광지등에 호화별장 소유자로 투기혐의가 짙은 21명, 부동산거래
신고가액을 실거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등 계약서 허위작성
혐의자 69명등도 이번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미 약 3개월간의 내사단계를 거쳐 투기조사 대상자를 선정
했는데 섬 투기의 경우 지난 87년 이후 전국 3천2백1개의 유.무인도
토지를 마구 사들인 사람들로 이 가운데는 외딴 섬에 자신의 별장과 보트
선착장, 사설해수욕장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지인으로 섬
전체를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나 부녀자
들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가 많고 신고소득에 비추어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사람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전담 75개반 3백59명을 대거
투입, 약 2개월간 집중적인 투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최근 5년간 전체 부동산거래 및 소득
현황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종합적인 투기조사가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나 조사대상자의 가족중 기업주나 기업의 임원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업까지 조사를 확대, 기업자금의 변태지출 여부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 사업 관련 세액을 모두 추징키로
하는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가등기부동산거래 현황을 정밀추적해 양도소득세
탈루여부도 캐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양대선거와 북방정책, 각종 개발계획등으로 올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을 사전에 특별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세무행정력을 투 기행위의 사전 차단에 집중 투입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