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세입자용
임대아파트공급기준이 현행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3개월전 주민등록
전입가구에서 개선계획고시일이전 전입가구로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공급기준
조정권한이 올해부터 건설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같은
공급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에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공동주택건립추진절차가 가장 빠른
도봉1지구(도봉구 도봉2동 90일대 1만7천8백31평)의 종전
공급기준일(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후 전입한 66가구에 대해서는 새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재심사,부여토록 도봉구청에 지시했다.
시는 이 새기준이 첫적용되는 도봉1지구의 재심사결과를 토대로
세부운용지침을 마련,공동주택건립이 추진되는 흑석3의1지구등 나머지 4개
주거환경개선지구부터 확대적용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임대아파트입주를 노리고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선계획고시일이전전입자중에서도 단독세대주 주민등록 미이전가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세입자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한 경우등은 임대아파트를
공급치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