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분당신도시 단수 위기..무단매립 수도관철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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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도권광역상수도3공구(팔당 평택)구간내의
사유지1.5 에 수도관을 무단매립했다가 땅주인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대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음에따라 철거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5일 땅주인
김경혜씨(여.50.성남시수정구신흥2동 주공아파트106동1104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상수도시설철거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이에따라 문제의 수도관이 묻힌 서울공항옆 탄천부지 땅을 국가가
사들이지 않는한 철거가 불가피하게돼 이 수도관을 통해 하루 39만6천t의
수돗물을 공급받고있는 경기도 성남 수원 송탄 평택 오산 용인 화성군의
4백만 주민과 50만명이 입주하게될 분당신도시가 단수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건설부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건설사업소는 지난 86년6월 원고 김씨
소유인 성남시 둔전동 217의1 1천8백59 에 직경 1백80 의 수도관을 깊이
4m로 파묻은후 뒤늦게 건설용지 수용에 따른 땅주인과의 협의취득을 위해
등기부 토지대장및 주민등록상의 김씨 주소지인
서울강남구세곡동434의6으로 수차례(88년11월 89년3월)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을 받지못하자 공시송달을 거쳐 국가앞으로 소유권을
옮기고 무단점용해왔다.
사업소는 김씨의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구주소지로 통보서를 보내 김씨가 이를 받아볼수 없었다.
한편 뒤늦게 자신의 땅밑에 수도관이 매설된 사실을 안 원고김씨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성남이고 수용협의의사가 없다는 통고서를
공시송달기일내에 사업소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더라도 효력발생일인 공고일로부터 3주일 경과전에 땅주인의 매수협의
거절의사 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됐다면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공시송달절차를 근거로 국가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명의로 원상회복돼야한다"고 판시했다.
<정구학기자>
사유지1.5 에 수도관을 무단매립했다가 땅주인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대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음에따라 철거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5일 땅주인
김경혜씨(여.50.성남시수정구신흥2동 주공아파트106동1104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상수도시설철거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이에따라 문제의 수도관이 묻힌 서울공항옆 탄천부지 땅을 국가가
사들이지 않는한 철거가 불가피하게돼 이 수도관을 통해 하루 39만6천t의
수돗물을 공급받고있는 경기도 성남 수원 송탄 평택 오산 용인 화성군의
4백만 주민과 50만명이 입주하게될 분당신도시가 단수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건설부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건설사업소는 지난 86년6월 원고 김씨
소유인 성남시 둔전동 217의1 1천8백59 에 직경 1백80 의 수도관을 깊이
4m로 파묻은후 뒤늦게 건설용지 수용에 따른 땅주인과의 협의취득을 위해
등기부 토지대장및 주민등록상의 김씨 주소지인
서울강남구세곡동434의6으로 수차례(88년11월 89년3월)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을 받지못하자 공시송달을 거쳐 국가앞으로 소유권을
옮기고 무단점용해왔다.
사업소는 김씨의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구주소지로 통보서를 보내 김씨가 이를 받아볼수 없었다.
한편 뒤늦게 자신의 땅밑에 수도관이 매설된 사실을 안 원고김씨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성남이고 수용협의의사가 없다는 통고서를
공시송달기일내에 사업소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더라도 효력발생일인 공고일로부터 3주일 경과전에 땅주인의 매수협의
거절의사 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됐다면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공시송달절차를 근거로 국가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명의로 원상회복돼야한다"고 판시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