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상장회사의 불성실공시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증권사와 상장
기업측의 반발과 재무부의 늑장으로 제도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작년 10월말께 부도발생 등
중대공시사항을 위반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한
회사를 공표키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장사협의회 및 증권사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시제도자문위원회의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이같은 주요 방안들이 증권사와 상장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래소는 부도나 법정관리신청, 합병 등 중요공시사항을 번복 또는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를 불이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대공시위반종목"으로
분류, 3개월간 신용거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마련
했으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증권사측의 반대로 철회됐다.
또한 <>부채비율 3백%이상 <>차입금의 매출액 초과 <>금융비용의
영업이익 초과 <>금융비용의 매출액대비 10%이상의 요건중 2가지이상
해당되는 "재무구조취약법인 "을 연2회 공표하려 했으나 역시 "부도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상장회사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렇지만 상장회사가 자기자본의 30%이상을 채무보증한 피보증회사
혹은 비상장 관계회사의 합병, 부도발생, 법정관리신청 등 중요공시사항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지도록 한 개선방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돼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공시규정의 개정을 거쳐 재무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같은 방안들조차 재무부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뒷전으로 밀려 시행기일이 무한정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서만도 양우화학, 서진식품, 신한인터내쇼날, 중원전자
등 4개사가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도 관련 규정의 시행이
늦어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