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할때는 특약조항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특약조항을 허가할때는 내부통제를 강화, 신한인터내쇼날 금융사기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외국환 은행들에 지시했다.
14일 은감원은 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할때 상규에 어긋나는
특약조항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특약조항을 허용할때는 현재
대리, 과장 전결로 돼있는 사항을 그윗선에서 결정토록하며 금액별
전결권한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의류제조업체인 신한인터내쇼날 홍콩지사는 지난연말 위조 선하증권으로
3천만 달러를 홍콩의 3개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부정인출함으로써 국제적
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프랑스계 소시에테 제너랄은행등 3개은행들은 국내관련은행들을 상대로
부정인출된 3천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는데
신한인터내쇼날은 인출된 돈중 7백만 달러를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