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 재무제표 의무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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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내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려는것은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수 없는 기업집단전체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표시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상호출자형태등을 통해 종속과 지배관계를 이루고
있는만큼 그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내부거래등을 소상하게 드러내
기업경영의 실체를 밝혀내자는게 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화를 촉진한
동기라고 할수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을 사실상 좌우하고있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사항일뿐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될지도
모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치 않고있다. 물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은 주거래은행제출용으로 이를 작성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특정기업이 공표한 재무제표 만으로 그 회사를 평가할수밖에
없고 그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과의 2중계산 이익조작 상호출자에
따른 영업실적 부풀리기등이 가려져 그 기업의 실체파악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도 있다.
예컨대 A기업이 B.C.D라는 3개기업을 종속회사로 갖고있는 경우 A기업이
이익을 실현했다는 재무제표가 발표됐더라도 B.C.D기업과의 연결재무제표
까지 동시에 공개되면 A기업의 이익실현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될수도 있다.
A기업은 이익을 냈으나 그 이익이 종속회사인 B.C.D등에 매출함으로써
이뤄졌고 B.C.D등이 A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면
A.B.C.D전체의 영업은 실제로 이익을 못내거나 손해를 볼수도 있어
A기업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주식소유관계가 특정개인이나 특정관계인중심으로
이뤄져 대외공표용으로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등의 분식결산을 서슴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연결재무제표작성은 시급하다고 볼수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우선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속회사를 갖고있을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키로 한것이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국한할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무제표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를 의미하지만 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학계에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돼 공시되면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수립이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연결범위에 속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이더라도 업종이
현저히 다르거나 자본금이 일정수준미만이면 연결대상에서 빠지게 되어있어
앞으로 이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보완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결재무제표작성기업도 점차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하려는것은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수 없는 기업집단전체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표시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상호출자형태등을 통해 종속과 지배관계를 이루고
있는만큼 그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내부거래등을 소상하게 드러내
기업경영의 실체를 밝혀내자는게 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화를 촉진한
동기라고 할수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을 사실상 좌우하고있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사항일뿐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될지도
모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치 않고있다. 물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은 주거래은행제출용으로 이를 작성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특정기업이 공표한 재무제표 만으로 그 회사를 평가할수밖에
없고 그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과의 2중계산 이익조작 상호출자에
따른 영업실적 부풀리기등이 가려져 그 기업의 실체파악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도 있다.
예컨대 A기업이 B.C.D라는 3개기업을 종속회사로 갖고있는 경우 A기업이
이익을 실현했다는 재무제표가 발표됐더라도 B.C.D기업과의 연결재무제표
까지 동시에 공개되면 A기업의 이익실현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될수도 있다.
A기업은 이익을 냈으나 그 이익이 종속회사인 B.C.D등에 매출함으로써
이뤄졌고 B.C.D등이 A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면
A.B.C.D전체의 영업은 실제로 이익을 못내거나 손해를 볼수도 있어
A기업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주식소유관계가 특정개인이나 특정관계인중심으로
이뤄져 대외공표용으로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등의 분식결산을 서슴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연결재무제표작성은 시급하다고 볼수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우선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속회사를 갖고있을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키로 한것이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국한할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무제표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변동표를 의미하지만 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학계에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돼 공시되면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수립이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연결범위에 속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이더라도 업종이
현저히 다르거나 자본금이 일정수준미만이면 연결대상에서 빠지게 되어있어
앞으로 이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보완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결재무제표작성기업도 점차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