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치성소비재취급업소에 대한 사후심리기준(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해두고있는 해당업소의 수입금액)을 인상.조정키로하고 오는15일부터
보름간 실시되는 92년1.4분기 사업자등록일제조사시 이를위한 기본조사를
병행키로했다.
12일 국세청은 과소비풍조의 확산으로 이들 사치성소비재취급업소들의
외형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사후심리기준이 낮게 책정돼있는 사례가 많아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일제조사시 사치성소비재취급업소에 대해선
매장의 크기 주요취급품목및 해당물품의 단가,종업원수등 기본사항을
조사키로했다.
기본사항을 토대로 추정한 수입금액과 현재의 사후심리기준을 비교,격차가
큰 업소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확인반을 투입해 사후심리기준을 인상.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업자등록일제조사에서는 명의및 업태위장여부
무단폐업 미등록 자료상행위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결과 드러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기로했다.
또 업태위장자에 대해선 관련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업태를 강제전환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