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약칭:국과수) 김형영문서분석실장(53) 은 11일
" 국과수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 이며 날조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오후7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문서분석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전민자당 중앙위원 이창열씨의 변호사법 위반사건과
관련, 당시 문서분석실 이 3건의 관계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감정한 바는
있으나 보도된 것 처럼 본인이 대전에 사는 건축업자 이모씨로 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적은 없다" 고 밝 혔다.
김실장은 또 " 서울시내 모 인쇄소에서 수지동판을 이용해 지문을
복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무인 위조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설명한 후 " 만일 허위감정을 한다고 해도
해당서류와 감정결과를 의뢰기관 에 다시 보내도록 돼 있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불복,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감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라고 반박 했다.
김씨는 또 " 허위감정설을 퍼뜨린 일부 사설감정인과는 1년에 1-2차례
만날정도 로 소원한 관계였다" 면서 "지난 80년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결국 항소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른 것도 당시
1심 재판부가 국과수의 감정과는 반대로 나온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것 처럼 보도한
문화방송 사장 과 보도국장, 담당 홍순관 기자등 3명을 이날 서울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