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외환선물거래기법중 동종통화의 시장간 계약구조상
발생하는 가격의 변화를 이용하여 거래이익을 득하고자 행하는 시장간의
투기거래를 소개하겠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선도시장과 선물시장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들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선도시장과 선물시장을 이용한 시장간 투기거래로 실제의
통화의 인수 인도에는 관심이 없이 시장구조상 발생하는 계약상의 만기일
이 다른 점을 이용,그에 따른 통화가격변화를 통해 거래자의 매매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징은 선도시장과 선물시장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대금결제와 상품의 인수 인도가 동시에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선도시장은 30,90,180일 단위로 미래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반면 선물시장은 해당 통화선물마다 3,6,9,12월의 각각 다른
한월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해당가격은 변화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거래자는 그의 가격예측에 의거,시차에 따른 가격차이에 의한
거래이익의 득함을 거래동기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대체로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가들이나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거래의 시행원칙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해당
통화선물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해당통화선물계약에
매입계약포지션을,해당 통화선도계약에 매도포지션을 취한다. 또 만약
해당통화선물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통화선물에
매도계약포지션을,해당 통화선도계약에는 매입계약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선도 및 선물계약에 따른 만기일에 수반되는 해당 통화를 서로 인수
인도함으로써 가격차액을 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시행에 있어 거래자는 선도매매계약과 선물매매계약에 따른 만기일과
계약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선도시장 또는 선물시장의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면 거래자는 어느 한 시장의 통화를 먼저 인수하여
다른 시장에 인도함으로써 계약가격에 의한 거래이익을 고정시킬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외환거래의 선도시장과 선물시장을 이용한 투기거래를
설명하여 보자. 가령 어느 거래자가 1991년10월31일 일본
대장성의 연이은 무역수지호조 발표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경기가
심화되자 향후 엔화의 대미환율강세를 예측하였다. 이에 거래자는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산하 IMM외환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991년
엔화 12월물 통화선물계약에 매입계약포지션을 취하였다. 그후 거래자의
예측대로 1991년11월18일 엔화의 대미환율은 강세를 보여 30일
엔화선도계약에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선물계약과 선도계약의
상품인수.인도일인 1991년12월18일에 그는 엔화 한단위당
U$0.000019{=(0.7716-0.7697)x0.01)}, 즉 한계약당 U$237.5(=0.000019x
12,500,000)의 이익을 남길수 있다.
이창길(제일선물경제컨설팅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