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하는 바람에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한 안종수씨(서울 관악
구 봉 천동)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1순위자격 확인 청구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주택청약자격 상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 배상금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여 기각 했다.
안씨는 지난 89년 8월까지 월 1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을 해오면서 같은
달에 아 파트 청약신청을 했으나 은행측이 "이전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며 자격을 박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