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계기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사전조정지침수립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남북합의서 발효와 함께 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남북간의 각종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게 경제부처들의 공통된 인식.
특히 이번 대우그룹의 남북합작사업과 같이 기업체가 관계당국과 실무적인
협의도 없이 북한측과 사업계획을 합의.발표한뒤 당국의 사후승인을 받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 부작용을 피할수 없다는게 경제부처들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대우그룹에 이어 여타 대기업들도 잇따라 방북을 추진하는등
과당경쟁조짐마저 일고 있어 차제에 객관적인 조정지침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남북경제협력의 경우 추진주체가 남측은
민간기업이고 북측은 정부당국이기 때문에 과당경쟁이나 신뢰도실추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우리측도 당국의 개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능력이나 산업구조를 고려할때 투자가능성이있는
분야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데 남쪽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나설경우
자칫하면 니전투구의 양상이 빚어질수 있다는 인식.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남북협력사업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돼 투자의 효율성등 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정치적 필요성 못지않게 경제성여부에 대한 배려도
제도적으로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최근의
양상을 볼때 북측이 의도적으로 남측 기업인을 개별적으로 접촉,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고도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방지침 골격으로
<>지난연말까지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짜내기에 골몰하던
경제부처들은 이번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을 고비로 사전조정지침
마련에 더 분주한 모습.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중순 소관부처별로 투자 물자교류등 부문별 조정
지침을 수립토록 한뒤 이를 취합,종합적인 지침(안)의 문안을 조정중이다.
대체로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에 적용했던 북방교류조정지침의 골격을 준용
한다는게 기본구상.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내용과 착수시기를 사전신고토록한뒤 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않은 사업은 불허한다는게 대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예상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착수시기나 규모
사업자등을 조정하고 조정에 따르지않는 기업은 추후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제한하거나 자금지원대상에서 베제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줄예정.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남북화해및 통일기여도
투자전망 성사가능성 북한의 기존산업보완성(북한산업과 경쟁배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착수시기및 소요기간 사업규모
합작비율(북한및 외국포함) 추진주체등을 조정할 계획.
경제기획원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금도 사전협의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우그룹과 같이 사후승인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
기본적인 조정원칙을 서둘러 마련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남북특수성도 감안
<>대북투자지침은 기업들이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억제할수있는가에 초점을 둬 재무부가
마련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기업간의 협력사업승인
규정이 담겨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인데다 정치적인 면이 고려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색을 배제한 경제적인 측면의 투자지침을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대북투자지침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
예컨대 투자방법은 개인기업의 진출이나 공동개발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눠
진출기업 또는 북한측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또 투자사업은
금지부문 일반적 억제대상 장려대상등으로 분류해서 해당 분야별로
금융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재의 일반적인 해외투자도 비슷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남북양측의 산업구조등을
고려해서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북측은 원자재등이 풍부하고 남측은
경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강해 양측의 취약점을 보완할수 있도록
투자기업이나 업종을 선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투자요건도 대북방교류지침보다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앞으로 대북협력사업자선정때나 자금지원등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교역부문 현행대로
<>교역부문의 교류지침은 정부가 현재도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기본지침을
갖고있어 별다른 내용의 변화는 없을듯. 따라서 자동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이 이를승인,결과만 정부에 통보하고 제한품목은 통일원이
사전에 상공부와 협의해 이를 승인한다는 기본테두리에는 별 변화가
없으리라는 지적.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교역상대자가 사실상 북한당국임을 감안,우리측도
대북교역에 관한한 기업과 정부간의 사전조정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이 사전조정과정을 통해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자제토록하고 비록
남북한간의 교역이라 하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
정부의 조정지침을 위반하는 기업에대해서는 대북교역기업에 주는
각종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요 기업별로
교역품목을 지정해주는식의 "완전한 개입"은 전혀 고려하고있지않다고
상공부당국자는 밝히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남북한간의 직교역이 보다 활성화될것에 대비
금융 세제 수출보험 교역상담기구설치등 대북직교역업체에대한 새로운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를 연내6백억원으로,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다시
3천억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북진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