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일명바젤협약)이 오는6월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외국에서 고철 폐지등 폐물을 수입,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철강 제지 유화업계등이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내업계가 지금까지 납 구리등 중금속함유 폐기물 47종을 값싸게
들여와 원료로 사용해왔으나 이 협약이 발효되면 가입국끼리 수출입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가입국은 미가입국에 대해 수출입이
금지되는등 규제가 크게 강화,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중남미와
아프리카등 후진국에 유해폐기물을 밀수출하거나 매각 하는등의 국제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해 유엔에서 결의된 바젤협약이 오는 6월부터
발효된다는 것이다.
바젤협약은 20개국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되게 돼있는데
현재1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3월중 2개국이 가입할 것으로 에상돼 늦어도
6월부터는 자동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계가 미국 일본등 외국에서 들여온 폐기물은 지난90년의 경우 폐지
1백30만t,입상철슬래그 37만6천t,페배터리 2만7천t,폐플라스틱
1만3천t,폐카드뮴및 니켈스크랩 2천t등 모두 1백70여만t에 달하고있다.
환경처는 미국 일본등 주요교역대상국이 올 상반기중 이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협약규정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통제,수출입동의서송부등 수출입에 관한 구체적 관리절차를 규정한
가칭 "유해폐기물교역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올해안에 이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관계자는 "이협약에 가입하게되면 유해폐기물수출입때
상대교역국정부의 승인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2개월이상이 걸리고
폐기물선적선의 제3국경유도 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국제시세가 수시로 변하는 구리 납 아연 철강등의 폐기물을 들여와 원료로
쓰는 국내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역규제를 받는 주요폐기물은 다음과같다.
수지 라텍스 가소제등의 제조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합성수지가공잔재물) 가정으로부터 수집된 폐기물(고철 폐지등)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카드뮴및 그화합물 납및 그화합물(폐배터리등) 액상
또는 고상 염기류(폐석고 철슬래그등)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