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연립주택 표준건축비 별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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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용적률및 층고제한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연립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아파트보다 20 25%정도 인상,별도 책정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20가구이상의 사업승인대상주택은 현행
원가연동제하의 표준건축비(평당 1백31만 1백57만원)를 적용,4층이하로
제한된 연립주택에 이를 계속 강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신도시에 연립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할 10월이전에 연립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조정키로했다.
현행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89년11월이전엔 택지비까지 포함한 분양가가
아파트는 평당1백34만원,연립은 1백80만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연립을 별도 책정하지않고 단일화했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주공의 연립주택건설비용을 토대로 연립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별도로 산정할 계획인데 아파트표준건축비와의 차이는 종전의
34%보다 낮춰 20 25%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는 주택이 1백가구를 넘지않고
총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표준건축비가
적용되지 않는점을 감안,별도조정하지 않기로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연립주택과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도 건물의
특성상 철골구조 기초및 외관공사 지하주차시설 냉난방시설등 공사비
증가요인을 고려해 인상조정해줄것을 건의해왔다
표준건축비를 아파트보다 20 25%정도 인상,별도 책정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20가구이상의 사업승인대상주택은 현행
원가연동제하의 표준건축비(평당 1백31만 1백57만원)를 적용,4층이하로
제한된 연립주택에 이를 계속 강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신도시에 연립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할 10월이전에 연립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조정키로했다.
현행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89년11월이전엔 택지비까지 포함한 분양가가
아파트는 평당1백34만원,연립은 1백80만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연립을 별도 책정하지않고 단일화했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주공의 연립주택건설비용을 토대로 연립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별도로 산정할 계획인데 아파트표준건축비와의 차이는 종전의
34%보다 낮춰 20 25%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는 주택이 1백가구를 넘지않고
총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표준건축비가
적용되지 않는점을 감안,별도조정하지 않기로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연립주택과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비도 건물의
특성상 철골구조 기초및 외관공사 지하주차시설 냉난방시설등 공사비
증가요인을 고려해 인상조정해줄것을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