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회도서관에 보관중인 정부문서 확인 ****
일본정부가 일황의 재가를 받아 여자정신대를 징발한 사실을 밝혀 주는
일본정부문서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성화대학(천안시 삼용동) 이동춘 도서관부관장(55)이 지난
1일 일본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정부 발행 법령전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7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부도서관장이 입수한 일본 정부 내각발행 법령전서(4.6배판) 소화 19년
(1944년) 8월호 5백17쪽에는 "여자 정신근로령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함"이
라는 일황의 칙령과 함께 3쪽 분량의 전문 27조가 적혀있다.
이로써 정신대 피해자와 한국정부가 일본의 법률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일황서명 날인과 함께 내각총리대신.군수대신.내무대신.후생대신이 연서한
`여자 정신근로령''에는 근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제4조) 정신대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지역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징발권을 갖고
(제6조) 지방장관은 정신 근로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을 받은자는 복종해야
한다(제10조)고 명시돼 있다.
또 정신근로령 제 21조는 이 명령은 일본만 아니라 조선,대만에도 적용된
다고 밝히고 있다.
이부관장은 "당시 총독부 기관지 ''조선''이 일본정부가 법령으로 정신대를
징발 했다는 사실을 적어놔 지난 1일 일본에 건너가 국회도서관의 정부문
서를 뒤진끝에 일황이 칙령으로 발표한 정부 문서를 찾아낸 것"이라며
"이로써 정신대 피해자와 한국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법률행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