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7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용어 정비안 "과
관련, "권장 또는 병용을 통한 자발적 언어습관의 유도라는 방법에는 동
의하지 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인위적으로 `교체사용''하자
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법령용어 개정과 관련,법제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는 비록 그 표기방식이나 어원에 있어 일부 우리 고유의
언어감정에 맞지 않거 나 부적당한 것들이 있어서 이를 정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한다"고 밝 히고 "그러나 이들 용어는 법률개념의
전달수단으로서 오랜 시일에 걸쳐 사용돼오면 서 우리의 생활에 뿌리내려져
있는 언어이기때문에 그 전부를 일거에 고쳐서 교체사 용하게 한다거나
이를 국가기관의 주도로 추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혼란과 능률의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예를 들어 `구류''라는 용어를 `가두어 둠''으로 교체 사용할
경우, `구 류''와 `재판''을 결합한 용어를 `가두어둠 재판''이라고 할
것이며 `잠입하다''를 `숨 어들다''로 할 경우 `잠입죄''를 `숨어든 죄''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내포하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다른 `변상''과 `배상''
`보상''이라는 용 어를 어떤 말로 고쳐쓸 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밖에 `식목''이라는 용어와 `나무심기''라는 용어 가운데 어느
것이 실 생활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