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사들, 한-일 항로에 외국서 빌린 용선 투입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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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사들이 자국적 선박외에 외국에서 빌린 제3국적 선박도 한일항로
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한국선주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가와사키 라인(K-LINE), 일본우선(NYK), 미쓰이 O.S.K 라인(MOL) 등
3대선사가 지난 5일 한일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18개 선사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선사수송협의회에 전문을 발송,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3개선사들은 또 근협에 한일양국 선사들이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 시 기와 방법 등과 관련,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실무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 했다.
일본선사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양국 선사간 실무자협의회에서도
일본국적 선뿐만 아니라 일본이 외국에서 빌린 선박도 한일항로에 투입,
환적(피더)화물을 실 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국적선사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우리선사들은 일본선사들이 외국에서 빌린 선박까지 한일항로 참여를
허용할 경 우, 이들이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한일항로에 최적정 선박을
투입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나아가서는 제3국 선사들과 공동운항 형식으로
항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선사들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선사들이 용선 투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유 선박들이
대부분 대형 원양선들로 이들 선박을 한일간 피더화물 수송에 투입할 경우,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업계는 일본 선사들이 민간차원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우 오는 3-4월께 열리는 양국 정부간 실무협의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 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근해선사수송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오는
13일 오후 한국선주협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한일 선사간 실무자회담의
시기 및 대응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정부간실무자협의회에서 피더 화물에 한해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를
허용하면서 참여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서는 양국 선사간 실무자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끝)
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한국선주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가와사키 라인(K-LINE), 일본우선(NYK), 미쓰이 O.S.K 라인(MOL) 등
3대선사가 지난 5일 한일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18개 선사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선사수송협의회에 전문을 발송,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3개선사들은 또 근협에 한일양국 선사들이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 시 기와 방법 등과 관련,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실무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 했다.
일본선사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양국 선사간 실무자협의회에서도
일본국적 선뿐만 아니라 일본이 외국에서 빌린 선박도 한일항로에 투입,
환적(피더)화물을 실 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국적선사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우리선사들은 일본선사들이 외국에서 빌린 선박까지 한일항로 참여를
허용할 경 우, 이들이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한일항로에 최적정 선박을
투입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나아가서는 제3국 선사들과 공동운항 형식으로
항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선사들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선사들이 용선 투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유 선박들이
대부분 대형 원양선들로 이들 선박을 한일간 피더화물 수송에 투입할 경우,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업계는 일본 선사들이 민간차원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우 오는 3-4월께 열리는 양국 정부간 실무협의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 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근해선사수송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오는
13일 오후 한국선주협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한일 선사간 실무자회담의
시기 및 대응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정부간실무자협의회에서 피더 화물에 한해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를
허용하면서 참여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서는 양국 선사간 실무자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