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을 얻기 위해 수입하는 외국산 사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수입 녹용
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절반도 안돼 관세부과 체계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관세체계 때문에 양록업자들은 녹용보다 관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 라 녹혈과 고기 등 강정식품을 얻을 수 있는 사슴 수입 쪽을
택할 것으로 보여 국내 녹용시세를 크게 혼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세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녹용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해
수입가의 3 0%에서 25%로 하향조정됐으나 금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사슴의
관세는 이의 2분의1 도 안되는 11%에 불과해 업자들이 대규모로 사슴수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작년 한해동안의 녹용수입은 5만kg으로 국내생산량 2만kg의 배를 넘어
이같은 수입 녹용 외에 사슴수입 자유화로 수입사슴을 통해 많은 녹용이
채취될 경우 국내 양록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행 약사법 관련 규정에는 녹용을 중국산 매화록(꽃사슴)과
마록에서만 채 취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레드디어.엘크 등 적록과 사슴은
빠져 있어 이들 사슴을 수입해서 녹용을 채취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에대해 "품질이 좋은 녹용은 사슴 1마리당 1kg정도만
생산되기 때 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사슴 수입을 확대할 경우 국내
소규모 양록업자들이 모 두 도산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