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면톱> "표지어음제도 도입"에 단자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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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도입될 예정인 표지어음제도에 대해 단자업계가 "업무영역침해"
라고 반발,논란이 일고있다. 단자업계는 표지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은행이 취급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표지어음이 상업어음과 무역
어음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진성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할수 있다
고 맞서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이 금년도 엄무계획에서 표지어음제도의
도입을 밝힌데 대해 단자업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이제도의 도입중지를 공식요청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어음이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다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단자업계가 은행의 표지어음취급을 반대하는 것은
이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자사들의 고유업무영역인 기업어음(융통어음)시장을 표지어음이
잠식한다는 것이다.
단자업계관계자는 "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표지어음은 원어음(무역어음
또는 상업어음)과는 기일 금액 금리등 성격이 다르고 은행의 자기계산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융통어음"이라고 설명했다.
단자업계는 한국은행여신관련규정중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취급규정에
의거,은행은 상거래에 수반되는 진성어음인 상업어음 무역거래에 따른
무역어음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융통어음인 표지어음을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은 "표지어음과 같은 융통어음업무를 은행에
허용할경우 단자사들도 은행의 예대업무나 증권사의 회사채업무등을
취급토록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현재 업무영역구분을 견지한채
진행되고있는 금융산업개편이 혼란에 빠지게 될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은행에 새로 허용할 방침인 표지어음은 여러장의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묶어(담보)은행을 지급인으로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성어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단자업계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은행 표지어음은 반드시 담보어음보다 액면금액이 낮고 만기도
짧게 운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융통어음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표지어음이 진성어음의 성격을 띨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어음과 관련된
여.수신업무를 다루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표지어음 매출업무와 관련,단자권과의 경쟁은 금리수준에
달려있는데 은행권의 상업.무역어음할인금리(연12 15%)를 감안할때
단자보다 1 2%포인트 낮을수 밖에 없어 단자업계에 대한 시장잠식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의 표지어음매출금리는 현재 3천만원이상인 거액상업어음과 같은
수준으로 60 89일짜리는 연11 15%,90 1백80일짜리는 연14 15%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은은 빠르면 이달중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표지어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자영기자>
라고 반발,논란이 일고있다. 단자업계는 표지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은행이 취급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표지어음이 상업어음과 무역
어음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진성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할수 있다
고 맞서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이 금년도 엄무계획에서 표지어음제도의
도입을 밝힌데 대해 단자업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이제도의 도입중지를 공식요청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어음이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다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단자업계가 은행의 표지어음취급을 반대하는 것은
이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자사들의 고유업무영역인 기업어음(융통어음)시장을 표지어음이
잠식한다는 것이다.
단자업계관계자는 "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표지어음은 원어음(무역어음
또는 상업어음)과는 기일 금액 금리등 성격이 다르고 은행의 자기계산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융통어음"이라고 설명했다.
단자업계는 한국은행여신관련규정중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취급규정에
의거,은행은 상거래에 수반되는 진성어음인 상업어음 무역거래에 따른
무역어음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융통어음인 표지어음을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은 "표지어음과 같은 융통어음업무를 은행에
허용할경우 단자사들도 은행의 예대업무나 증권사의 회사채업무등을
취급토록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현재 업무영역구분을 견지한채
진행되고있는 금융산업개편이 혼란에 빠지게 될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은행에 새로 허용할 방침인 표지어음은 여러장의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묶어(담보)은행을 지급인으로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성어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단자업계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은행 표지어음은 반드시 담보어음보다 액면금액이 낮고 만기도
짧게 운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융통어음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표지어음이 진성어음의 성격을 띨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어음과 관련된
여.수신업무를 다루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표지어음 매출업무와 관련,단자권과의 경쟁은 금리수준에
달려있는데 은행권의 상업.무역어음할인금리(연12 15%)를 감안할때
단자보다 1 2%포인트 낮을수 밖에 없어 단자업계에 대한 시장잠식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의 표지어음매출금리는 현재 3천만원이상인 거액상업어음과 같은
수준으로 60 89일짜리는 연11 15%,90 1백80일짜리는 연14 15%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은은 빠르면 이달중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표지어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