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문권기자]현대자동차는 1일 지난번 노사분규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3만5백여명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평균40만원이상
줄어든 1월분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지난해에도 12월분급여를 태업으로 인해 1인당
15만원씩 받지못한데 이어 올해 1월분급여도 지난달27일 조업재개시까지의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40만원(평균임금의 50%가량)
이상 줄어든 급여를 31일 지급받았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설날휴무후 6일부터 정상조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