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1일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병역 부조리와 관련, 작년 한해동안
서울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과정에서 방위 또는 면제처분을 받은 전원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 검찰에 적발된 병무비리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허위
진단서의 병명과 같은 수핵탈출증과 신장질환 및 무릎수술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 또는 방위판정을 받은 2백여명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 처분이
잘못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들을 모두 입영조치하는 동시에
비위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 5천8백
54명이 병역면제, 4만명이 보충역 판정을 각각 받았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우선 서류상 재검토를 한 뒤 부정개입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재검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이같은 병역부조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징병검사시 외부
일반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중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질병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판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별로 국.공립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병무청 지정병원
으로 선정해 지정병원의 진단서만을 판정에 참고하되 이를 결정적인 판단
자료로는 삼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일시적인 증상이나 진단서만을 근거로 판정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질병이 있는 신체검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통합
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함은 물론 최소한 2회이상 관찰을 한 뒤
최종판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