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오는 2월6일부터 29일까지 24일동안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동안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도
재발급을 받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거변동사항을 법정기일내 신고하지
않은 주민 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내달말까지
거주실태에 관한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장전입자나
허위신고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