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일 기협중앙회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4백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기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3.9%가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39.3%는 활용이 부진했다고 답하는등 73.2%에 이르는 업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에도 불구,이
시책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있어 관계당국대책이
촉구되고있다.
이조사에 따르면 특히 매출액이 연간 2억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93.5%가 전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대상이나
적용요건적합이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원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22.7%를 점했다.
또 세금경감효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만족을 나타내지
않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업체의 49.7%가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실질적인 세금경감효과는
미흡하다고 답했고 24.9%는 지원제도도 미흡하고 경감효과도 적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등 세무행정상 제약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도
14.6%에 달했다.
지원세제의 개선사항에 대해선 지원대상확대가 24.3%로 가장 많았고
신청서류및 절차간소화(19.3%)세액공제등 직접감면확대(16.2%)감면
요건완화(12.6%)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17.5%가 이를 활용했으며 중기투자준비금 증자소득공제 기술개발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이밖에 90년도에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해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은 업체당 평균 3백63만2천원이었으며 소득공제액은
2백34만2천원,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액은
2천1백53만7천원이었다.
한편 기협은 중소기업에대힌 세제지원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확대등
세제개선과 더불어 세무행정상의 연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자동화설비투자와 기술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