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올들어 운전자금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연대보증한도를
완화하는등 대출관련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그동안 소요자금의 80%이내로
운용해온 운전자금융자비율을 높여 소요자금범위내(1백%이내)로 확대했다.
또 업체의 보증인구득난완화를 위해 연대보증한도를 기존의
대출금액기준에서 대출금중 담보부문을 뺀 신용금액기준으로 변경했다.
상업어음의 적정할인규모를 재설정하는 경우도 종전에는 결산이 끝난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한 받을 어음실적만 해당됐으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받을어음실적까지 포함시킬수 있게했다.
이밖에 당좌대월(일시대포함)의 결산일중 12월의 경우 종전에는
말일이었으나 29일로 변경,거래기업의 결산업무처리가 보다 편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계등 양도할수 있는 물품에 대한 담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양도담보기계에 대한 주담보운용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설자금대출시
최초지급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사업초기단계에서의 업체자금부담을
완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