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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한미디어 회장 유가족, 2백54억원의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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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19일 타계한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회장의 유가족들이 2백54
    억원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고 이회장의 유가족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지난해 12월 대한유화의 고
    이정림 회장의 유가족들이 신고한 상속세액 2백78억원에 이어 상속세
    고액납세 랭킹 2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친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회장이
    타계했을 당시 납부했던 상속세 1백76억원보다 78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20일 국세청과 유가족들에 따르면 고 이창희 회장의 미망인
    이영자씨(55)와 재관(30), 재찬(29), 재원(27), 혜진(25)씨 등 자녀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자진신고 기한 하루전인 지난 18일 관할 서울
    용산세무서에 2백54억원(자진신고에 따른 1 % 감면후의 세액)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고 이회장의 상속재산가액은 제일합섬주식 1백23만5천2백주(시가
    2백억4천3백59만원) <>새한미디어주식 86만8천3백주(시가 2백19억8천
    4백82만원)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인 55%를 적용, 2백31억원의
    세금을 신고했다.
    여기에 고 이회장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주택(대지 3백21평, 건평 1백50평, 시가 10억원)과 2개의
    골프회원권 및 충북 중원군 일대 임야 10만여평(시가 1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고 이회장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3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회장의 상속재산은 자신이 키운 세계 최대의 테이프제조 전문업체
    인 새한 미디어 주식 등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0년 6월
    타계한 대한유화의 고 이정림회장의 상속재산 내용과도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유화 고 이회장의 상속재산도 전체의 93.5%가 주식이고 부동산은
    6.5%에 불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 이창희회장의 유가족들이 신청해온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상속세를 결정,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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