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현재 검토중인 주식가격제한폭확대방안은 국내주식시장
여건을 감안,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르내릴수 있는 상.하한가폭을 현행 전일종가의
평균 4.5%에서 6%로 대폭 확대할 경우 단타매매조장과 주가기복심화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것으로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확대로 시장정보에 대한 주가의 반영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증시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단타매매조장등 역기능이 초래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실시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매매회전율은 64.7%로 일본의 37.7%와 미국의
47.4%보다 훨씬 높아 가격제한폭을 일시에 확대할경우 단기차익을 겨냥한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올해초 주식시장개방과 함께 빈번한 해외자금의 유출입으로
주가의 기복이 더욱 커질 우려가 큰 상태에서 가격제한폭을 확대할경우
주식시장의 불안정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의 매매체결제도가 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가격제한폭제도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가격제한폭제도가 있음에도 불구,주가가 급변할때
증권거래소가 호가공백을 메우는 호가주문가격을 제시,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격제한폭제도가 없는 미국과 영국은 브로커기능과 딜러기능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들이 주가급변을 막는 역할을 하고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국내증시여건을 감안,주가급변을 막는 완충장치와 함께
가격제한폭확대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