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2월 <남북합의서> 발효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국가
보안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합의서 이행에 맞춰 불고지
죄의 폐지및 반국가단체개념의 재정립등 보안법개정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 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남북합의서에서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키로>
천명한 만큼 합의서가 발효되면 현행 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 다는 판단아래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 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해 5월 보안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동조, 회합.통신, 편의제공에 대한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는데 민자당은 합의서발효와 함께 그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실천에 들어가면 불고지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남북합의서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 중키로 천명한 만큼 합의서가 발효돼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재 정립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당정은 이미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 편의제공에 대한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면서 "합의 서가 발효돼 남북간 교류협력과 자유왕래의 폭이
크게 늘어나면 이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불고지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전향적인 개정방침은 어디까지나 북한측이
그들의 형 법을 바꾸고 합의서내용을 성실하게 준수, 실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